대선 후보 현수막 잇따라 훼손, 경찰 수사 착수
대선 후보 현수막 잇따라 훼손, 경찰 수사 착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훼손된 윤석열 후보의 현수막(사진 왼쪽)과 안철수 후보의 현수막(사진 오른쪽).
훼손된 윤석열 후보의 현수막(사진 왼쪽)과 안철수 후보의 현수막(사진 오른쪽).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홍보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앞 도로에 설치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홍보 현수막에 구멍을 뚫어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인근 도로에 부착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 홍보용 현수막을 누군가 무단 철거해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서귀포시 안덕면에 설치된 윤 후보의 현수막에 누군가 이물질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현재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사실이 확인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현수막에 오물을 투척한 이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이번 현수막 훼손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일벌백계를 통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현수막 등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