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 운영 업자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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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고 없이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해 온 업자 2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씨(55)와 B씨(52)를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정비 현장 모습.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불법 정비 현장 모습.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인적이 드물고 민가가 없는 제주시 도련동 소재 지인의 감귤 과수원 창고를 임차해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1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창고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로부터 차량 수리를 정기적으로 의뢰받았고, 시중가의 20~25% 가격으로 정비를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사 과정에서 A씨가 37년간 자격증 없이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제주시 도두동에 작업 공간을 임차한 뒤 판금·도장 장비를 갖추고 불법 자동차 정비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정비 현장 모습.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불법 정비 현장 모습.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은 B씨가 주로 인근 렌터카 업체 차량들을 대상으로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해 온 것으로 보고 렌터카 업체와의 관계, 수익 금액, 범죄 기간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면 사후 보상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정상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 업체에 영업 손실을 줄 수 있다. 또 유해 화학물질이 대기 중에 흩어져 지역 대기 환경에도 악영향을 준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불법 정비 행위가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와 렌터카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첩보 입수 등을 통해 특별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치경찰은 지난해 불법 자동차 정비업 기획수사를 벌여 무등록 정비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모두 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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