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주서 보이스피싱 514건 발생…피해액 100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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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해 이어 올해도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수립해 역량 집중

지난해 제주지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514건이고, 피해액은 10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발생 건수는 8.4%, 피해액은 20% 늘었다.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범행 10건 중 8건은 대출을 빙자한 수법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가 사기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계좌이체형’은 2020년 198건에서 지난해 141건으로 28.8% 감소했다.

반면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해 직접 사기범에게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은 2020년 98건에서 지난해 290건으로 약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020년 말부터 30분 지연인출제도와 계좌 지급 정지 제도, 대포통장 근절 등 금융권의 제도 개선으로 계좌이체를 통한 자금 전달이 어려워지면서 대면편취형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한 달간 도내에서 48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1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년보다 발생 건수는 25%, 피해 금액은 12.7% 줄었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관련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 피해 현장 최일선에 있는 금융기관과 피해 및 예방 사례를 공유하고, 연계 신고 시스템 재정비, 범죄 취약시간대 현금인출기 주변 탄력 순찰 등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지역 언론과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과 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알려 도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도민 스스로 예방 수칙에 관심을 기울여 이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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