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의 해외 유족, 무호적자도 보상 방안 추진
4.3희생자의 해외 유족, 무호적자도 보상 방안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道 6월 1일부터 보상금 신청 접수...해외 유족 위해 영사관 홈피에 공고
출생신고 못하고 숨진 무호적 희생자는 그 형제자매가 보상 신청 가능
유족 없는 희생자는 제적부를 통해 4촌에 이어 제사지내는 5촌까지 상속 대상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 봉안실에서 유족들이 4.3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 봉안실에서 유족들이 4.3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6월 1일부터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받는 가운데 해외 유족과 무호적자 등에 대한 보상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본지 확인 결과 제주도 4·3특별법 일부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유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재일본 유족회원 920여 명과 재미국 유족회원 100명 등 해외 유족을 위해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 주요 국가 영사관 홈페이지에 보상금 신청을 안내한다.

제주도는 많은 유족이 거주하는 일본의 경우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발행하는 민단신문 등에 보상금 신청 공고문을 낼 예정이다.

어린 나이에 출생신고조차 못하고 숨진 무호적 희생자에 대해서는 그 형제자매들이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가 파악한 무호적 희생자는 894명으로 영·유아도 포함됐다.

일가족의 몰살로 보상금을 상속받을 유족이 없는 희생자에 대해서도 보상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까지 유족(상속권자)이 없는 희생자는 3547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4·3희생자를 기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유족이 없으면 형제자매→3촌→4촌에 이어 민법 규정에도 불구, 5촌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5촌은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고 무덤을 관리하는 것을 증명하는 보증서에 친족 2명의 확인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사망 시에만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희생자 기준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등 보상금 신청 선순위 유족이 없더라도 상세 제적부(옛 호적부)를 통해 상속권이 있는 방계혈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보상을 신청한 4·3희생자별로 가계도를 작성, 대습 상속이 가능한 4촌과 4촌 사망 시 5촌까지 지급 대상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심의·결정한 4·3희생자는 사망 1만425명, 행방불명 3632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86명 등 모두 1만4539명이다. 유족은 8만1106명이다.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보상 신청은 향후 확정될 신청 순서에 따라 제주도청과 제주시청·서귀포시청, 43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국외 유족은 해외공관의 장 또는 제주에 거주하는 친인척을 통해 보상금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4·3희생자 중 사망·행방불명은 1인당 9000만원을, 후유장애는 장애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수형인은 수형일수를 고려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4·3중앙위원회와 4·3실무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이 최종 결정되면 유족의 개별 계좌에 상속지분에 따라 돈이 입금된다.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실 통로에 부착된 4.3희생자 얼굴들.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실 통로에 부착된 4.3희생자 얼굴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