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쓰레기 수출' 제주시 승소 '도민혈세 10억 지켜냈다'
'필리핀에 쓰레기 수출' 제주시 승소 '도민혈세 10억 지켜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대법원, 원고의 상고 기각...처리계약은 공무수탁 아닌 '사인간의 거래'
2700톤 쓰레기 실은 화물선 133일 동안 바다에 정박...해운사 10억 소송
2017년 제주시에서 배출된 압축쓰레기 일부가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쌓여 있는 모습(빨간 색 원안)
2017년 제주시에서 배출된 압축쓰레기 일부가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쌓여 있는 모습(빨간 색 원안)

‘필리핀 쓰레기 수출’과 관련, 제주시가 최종 승소를 하면서 도민 혈세 10억원을 지켜냈다.

대법원은 최근 A해운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 2월 폐기물업체 대표가 제주시에서 배출된 압축쓰레기 2712t을 t당 10만8000원, 총 2억9289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필리핀 민다나오시에 수출하면서 비롯됐다.

이 쓰레기는 같은해 3월 A해운사의 화물선에 실려 민다나오항에 도착됐다.

쓰레기 일부는 현지에 하역됐지만, 민다나오시는 발전소 소각용으로 사용되는 고형연료가 아닌 쓰레기로 판명이 나자, 하역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2000t이 넘는 쓰레기를 실은 배는 133일 동안 공해와 경기 평택항 인근에서 장기간 대기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전남 광양향에 입항, 쓰레기를 하역했다.

이에 A해운사는 133일 동안 영업을 못했다는 이유를 이자를 포함,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제주시→위탁업체→폐기물업체→A해운사 간 계약은 공적인 업무인 공무수탁 계약으로 판단, 제주시가 10억원을 A해운사에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위탁업체-처리업체 간 계약은 사인(私人)간의 계약으로 제주시가 해운사의 손실까지 물어줘야 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 제주의 손을 들어줬다.

송영훈 제주시 환경시설관리팀장은 “당초 협약에서 폐기물업체는 압축쓰레기를 선별·분류한 후 고형연료로 제작해 수출하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쓰레기 더미를 필리핀에 그대로 수출하면서 소송으로 불거졌다”며 “1심 패소 후 10억원을 지출하지 않고, 2심에서 승소를 하면서 도민 혈세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업체 대표는 위탁업체로부터 소각 처리비용을 받고도 압축쓰레기를 필리핀에 수출했다가 구속됐다. 현지에 일부 하역된 쓰레기는 환경부의 중재로 국내에 반입돼 소각 처리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