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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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의 접대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다.

하지만 향응접대가 여전히 태반을 넘는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현금접대, 골프접대, 물품접대, 관광접대 순이었고 문화접대 비율은 극히 낮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기업들의 접대비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06년 5조 7000억 원대에서 지난해는 6조원을 넘었다.

이 중에서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쓴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액수가 2006년 1조 5000억 원대에 이르렀다.

결국 총 접대비의 25% 내외가 향응성 고급 유흥비로 지출되고 있는 셈이다.

▲접대비는 교제비·기밀비, 사례금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현행 세법은 손금(損金)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한도는 건당 50만원이다.

그 이상 지출할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 서류와 상대자의 인적사항 등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른바 접대비 실명제다.

하지만 술이나 골프접대만 해도 50만 원으론 턱도 없다.

건당 200만∼300만원을 웃도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영주증 쪼개기 등 변칙거래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까닭일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세법상 접대비라는 용어를 ‘교류활동비’로 변경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접대비 자체가 기업 활동상 필수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국민들의 인식에는 편협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용어변경이 아닐 터이다.

흥청망청 향응과 고액 뇌물로 요약되는 접대가 사회적 불신을 확대 재생산해왔음을 직시해야한다는 말이다.

차제에 문화접대비를 잘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싶다.

기업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쓰는 것도 잘해야 경쟁력도 높여줄 것이다.

용어변경 건의를 계기로 어둠의 접대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김범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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