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바위 낚시객 구명조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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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구조단, 착용 의무화 법개정 촉구
방파제 및 갯바위 낚시 등 레저활동을 즐길 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섬 특성상 제주의 모든 해안가가 낚시터여서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낚시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도내 낚시객 실종·사망사고는 2005년 9명, 2006년 6명, 지난 해 4명 등 19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해난사고를 당해 구조된 낚시객까지 포함하면 낚시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낚시객수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낚시객 대부분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고를 입은 것으로 해경은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파제나 갯바위 낚시객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해양구조단(단장 조명래)도 이날 갯바위·방파제 낚시 및 갯벌체험 등 연안해역에서 레저활동을 할 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해양구조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벨트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 됐듯이 낚시객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해양구조단측은 특히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5분 이내에 익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착용시에는 체온이 떨어지기전 까지 몇 시간 가량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방재청도 보령 해수범람 사고를 계기로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우선 갯바위 낚시꾼의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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