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무더기로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6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B씨(41)와 C씨(25)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을 D씨(25)와 E씨(26)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교사 F씨(28)에게는 징역 1년8월, G씨(43)와 H씨(28)에게는 징역 1년3월, I씨(25)에게는 징역 4월이 각각 선고되며 원심 형량보다 일부 감형됐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던 1심과는 달리 실형 선고와 함께 전원 법정구속됐다.
이들 보육교사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어린이집 원아들을 폭행하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인 A씨의 경우 어린이집 내에서 교사들에 의한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방치하고,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학부모들을 음해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보면 피고인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학대 행위를 벌였다”며 “이 같은 행위가 보육이나 교육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