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구도심 중심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부동산가격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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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30년 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 진행
내달부터 도민의견 청취...도시계획심의 등 거쳐 12월 고시 예정

제주시 구도심을 중심으로 준공 후 20~30년 된 공동주택(아파트)들에 대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역 부동산업계에서도 정비예정구역으로만 지정이 되더라도 최대 20% 가량까지 가격 상승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투기 근절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5월부터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중간보고회가 열렸고,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2개소(제주시 21, 서귀포시 11)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21개소가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제주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대상지는 외도부영 1차, 용두암현대 1차, 건입동현대, 일도신천지 2차, 혜성대유, 일도삼주, 일도신천지 1차, 일도우성 2단지, 일도성환, 일도대림 1·2차, 대유대림, 수선화 1차 아파트, 아라원신, 염광, 제주화북지구주공1·2·4단지 아파트 등이다.

서귀포시 지역은 성산연립주택, 민우빌라, 삼주연립주택, 동남서호연립주택, 현대연립이 대상지다. 또한 아파트 중에는 동홍주공1·2·4·5단지, 삼아아파트 등이 포함됐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은 제주시는 옹포, 협재, 김녕, 원화·월성, 도두, 간드락, 신촌, 내도, 광평, 신흥·함덕 등 10개소, 서귀포시는 도순, 색달, 중문, 서홍, 서귀, 토평, 법환, 상하모, 위미, 고성, 화순 등이다.

이와 관련해 9일 본지 확인 결과 제주도가 오는 9월부터 주민의견 청취(공람), 10월 도의회 의견청취,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9월부터 도민 의견수렴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재건축 추진 여부는 입주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과 그 주변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 관계자는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만 되고 부동산 가격이 현 시세보다 10~20%를 오를 것으로 본다”며 “아울러 그 주변 지역도 일정부분 영향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환경 개선 등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동산 투기 문제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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