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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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변은 14일 오전 국회 민원실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 협상 경위 등 18개 사항에 대한 국정조사 청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민변은 미국의 사료조치가 강화됐다는 이유로 30개월이 넘는 소에 대한 제한을 풀어준 경위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지위 분류를 변경할 때만 수입을 중단하도록 합의한 경위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농업부의 검사 아래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에 대해 한국으로 수출될 쇠고기나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데 합의한 근거와 경위, 수입 검역에서 우리측의 전수 검사를 불가능하도록 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 협상에서 30개월령의 제한을 폐지한 데 대한 안전성과 과학적 정당성, 졸속 협상 경위 등 전반의 사항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회에 청원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청원서는 강기갑ㆍ임종인ㆍ최재천ㆍ이상민 의원이 추천했으며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가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조사를 시행토록 할 수 있다.(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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