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신고하라면서 도외인은 제외?…“개선 필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신고하라면서 도외인은 제외?…“개선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특별자치도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최근 피해자 접수기간을 운영했지만, 피해자를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면서 조례 개정 등을 통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와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는 ‘2022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 피해자 접수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모두 16명이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간첩조작사건을 제주 출신으로 공안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피해자 등을 간첩조작사건 피고인으로서 사망·행방불명 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1세대로 한정)으로 명시했다. 

문제는 조례에서 피해자 등을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가 아닌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간첩조작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이후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피해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조례가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지역에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확한 피해자 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주도는 조례에 따른 피해자가 총 30명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향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피해 대상을 타 지역 거주자, 재외도민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연구원도 본지와 통화에서 “피해자를 제주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향후에라도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 조사가 이제야 막 시작한 단계”라며 “피해자 기준과 피해 증빙 방법 등을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