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최근 피해자 접수기간을 운영했지만, 피해자를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면서 조례 개정 등을 통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와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는 ‘2022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 피해자 접수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모두 16명이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간첩조작사건을 제주 출신으로 공안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피해자 등을 간첩조작사건 피고인으로서 사망·행방불명 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1세대로 한정)으로 명시했다.
문제는 조례에서 피해자 등을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가 아닌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간첩조작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이후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피해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조례가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지역에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확한 피해자 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주도는 조례에 따른 피해자가 총 30명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향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피해 대상을 타 지역 거주자, 재외도민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연구원도 본지와 통화에서 “피해자를 제주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향후에라도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 조사가 이제야 막 시작한 단계”라며 “피해자 기준과 피해 증빙 방법 등을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