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고예방에 도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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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놀이터 등에 CCTV설치 의무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어 빠르면 7월 말부터 아파트 승강기는 물론 어린이 놀이터, 각 동 출입구에도 CCTV 설치가 의무화돼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단지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CCTV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하주차장(30대 이상)에만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던 규정을 바꿔 승강기나 어린이놀이터, 주출입국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는 2004년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승강기와 놀이터 등에는 설치 규정이 없어 어린이 등의 안전이 취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가 범죄로부터 아동과 부녀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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