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반성 안한다" 허경영씨 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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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17대 대선 후보 허경영(58)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허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박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허씨는 물의를 일으키고서도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무가지 신문을 지하철역에서 귀성객들에게 배포할 것을 지시하고, 선거 공보에 `인류 평화상을 수상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등의 부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허씨로부터 돈을 받고 허씨의 허위 경력과 허씨와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을 기사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주간지 전ㆍ현직 대표 강모(51)ㆍ김모(39)씨에 대해서는 "진실을 보도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반성하고 있다"며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10시간을 병과했다.

허씨는 작년 10~12월 사이 무가지 신문, 주간지, 선거공보, 방송 등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뽑혔었다'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는 등의 허위 경력과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유포한 혐의로, 강씨와 김씨는 돈을 받고 이같은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혐의로 지난 2월15일 기소됐다.

허씨 측은 이에 대해 "증거와 증인을 보강한 뒤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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