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사건' 특검-삼성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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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 법정 공방 재연될 듯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8명에 대한 이른 바 `삼성 특검 사건'의 향후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회장 등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채 열린 제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측은 특검이 기소한 에버랜드 경영권 승계 등 4개 공소사실 중 1개 혐의만을 인정했다.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에 발행한 뒤 이재용 전 전무에게 넘어가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수조원대의 자금을 은닉해 이를 매매하고 남긴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으며, 주식소유변동 상황을 증권감독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 4가지.

변호인 측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할 뿐, 에버랜드 CB 및 삼성SDS BW 저가 발행과 관련해서는 "공소사실과 같이 삼성 비서실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피고인들과 협의해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사실상 부인했고, 양도세 포탈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액수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에버랜드 CB 저가 발행과 관련해 변호인은 "회사에 손해가 되는지 주주에 손해가 되는지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으며, 발행방식에 있어서 제3자 배정 방식이라고 하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해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의 재연을 예고했다.

에버랜드 사건은 1996년 에버랜드 이사회가 CB를 주주배정방식으로 7천700원에 발행하기로 결의한 뒤 제일제당을 제외한 주주들이 실권하자 이를 이재용 전무가 넘긴 사건으로, 당시 에버랜드 전ㆍ현직 사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계류중이다.

재판부는 배정방식을 판단하는데 당시 에버랜드 주주들에게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실제 부여됐는지, 부여됐다면 주주들이 실권을 하는데 모의가 있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주들이 실권을 하게 된 경위 ▲에버랜드가 삼성그룹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해 96년 당시 및 이후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이재용씨 등이 배정을 받을 당시 자금이 마련되는 과정에 대해 증거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변호인측이 검찰의 증거기록이 방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해 검찰과 변호인간 충분한 의견 정리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검찰과 변호인은 향후 공판준비기일을 충분히 연 뒤 서로 쟁점사항 및 입증계획을 정리하고 공판기일은 최소화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6일 오후 1시30분에 열린다.(서울=연합뉴스) 김태종 백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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