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 검거않은 경찰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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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
검문 도중 지명 수배자를 그대로 놓아준 경찰관이 법원의 선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5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경찰공무원 A씨(37)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인 피고인이 기본적인 본분을 망각한 채 벌금수배 또는 지명수배 조치가 취해진 피의자를 발견하고도 검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놓아준 행위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하지만 초범으로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동료 경찰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제주공항경찰대에서 근무하던 중 공항 검색대에서 지명 수배자를 그대로 놓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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