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일과 생활의 균형 먼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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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일·생활균형 실태’ 연구보고서 발간

5인 미만 사업장 90% 일·생활균형 제도 도입조차 안돼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더욱 먼 얘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31일 ‘제주지역 기업의 일·생활균형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업의 전반적인 일·생활균형 지원제도 도입과 활용수준은 5인 미만 기업은 2.6점(5점 만점)인 반면, 10인 이상 기업은 3.26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5인 미만 기업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가 없는 경우가 60~75%에 달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일·생활균형 지원제도가 아예 도입조차 되지 않은 경우도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인 이상 기업의 71.2%는 질병휴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40%에 그쳐 질병이 있는 경우 휴가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일·생활균형 현황과 정책조사에서 나타난 ‘지자체 관심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6.6점(22.8점 만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1.4점 낮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일·생활균형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가족친화 제도 실행, 가족 친화 경영 만족도 심사항목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선정되면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 선정시 가점과 함께 투융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제주에서도 가족친화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과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련 제도 자체가 도입돼있지 않거나 미흡해 인증받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를 담당한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로 일·생활균형 지원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 부담이 있거나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한다”며 “가족친화인증제 가입 유도를 위해 컨설팅과 예산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인 447개 업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120곳이었으나, 2019년 기준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 사업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조사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제주 지역 4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지원 기반과 직장문화, 정책수요 등 설문조사 면접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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