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3월말까지 3200여 건 달해
올 들어 음주운전이 급증하면서 약식명령 사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3월말까지 접수된 약식명령 사건은 모두 3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57건에 비해 무려 623건이나 증가했다.
월별로는 1월 1045건, 2월 1150건, 3월 1085건으로 매달 1000건을 넘었다.
이처럼 약식명령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올 들어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지난 16일 현재 2847명에 달하고 있다.
상습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 검찰이 대부분 약식기소해 법원이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올 들어 약식명령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음주운전자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약식명령은 판사가 정식 재판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벌금과 과료 또는 몰수를 내리는 명령이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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