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원 32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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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4만원 인상
제주도청 청사.
제주도청 청사.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가구 긴급복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직·중병·가족폭력·자연재해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도민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32억800만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1인 가구는 월 155만8419원, 4인가구 월 405만723원), 재산기준 1억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생계(1인 62만3300~6인 216만8300원), 의료(300만원 이내), 주거(1인 29만9100~6인 57만4200원), 사회복지시설 이용(1인 55만2000~6인 204만7400원), 교육(12만 7900~21만4000원), 연료비(15만원),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내) 등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지난달부터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4만원 인상 지원되고 있다.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동절기인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원의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3341가구, 5956명이 신청해 26억4010만원이 지원됐고, 올해는 2월말 현재 1222가구가 신청해 7억3600만원이 지원됐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더 확대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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