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제주공약 이행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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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
시·도 지방시대 계획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 마련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도 신설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본회의장 전경.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가시화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그동안 이원화됐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 추진 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돼 앞으로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을 총괄하고, 이행 상황을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보고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7일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만들어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1년 단위)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것을 담았다.

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의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간 협의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신산업으로 점찍은 ▲도심항공교통(UAM) ▲그린수소 ▲민간 우주기업 유치에 성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오 지사의 핵심 공약인 20개 상장기업 육성·유치 실현에 마중물이 될지도 관심사다.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제도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학생 선발과 교과 과정 개편에서의 규제 완화,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등 제주도교육청에 교육운영 자율권이 주어지면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자율학교를 넘어 폭넓은 교육과정 신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안이 하루빨리 제정돼 새로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며 “법안의 국회 통과에 있어서 여·야 정치권의 전폭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제주지역 7대 공약으로 ▲제주 관광청 신설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4·3 완전한 해결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처리 걱정 없는 제주 섬 구현 ▲상급종합병원·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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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3-03-23 10:46:48
제주도는 환경이 중요하니 다 필요없다고 기사써야지 뭐하는 짓들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