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을 빼 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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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고.위증인지율 전국평균 넘어
제주지검이 무고.위증사범을 향해 검을 꺼내 들었다.

제주지역의 무고.위증인지율이 전국보다 높은데다 피고소인의 피해가 크고 재판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19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말 현재까지 무고.위증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고사범 11명, 위증사범 7명 모두 18명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제주지검은 제주지역의 무고인지율은 2.5%로 전국평균 2.2%보다 높고, 위증인지율도 제주는 31.8%로 전국평균 21.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또한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보복 수단으로 허위고소나 민사소송 등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허위고소가 늘고 있어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은 고소가 허위임이 판명되더라도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돼 물질.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A씨(51.여)는 주점에서 남자손님과 함께 놀다가 다쳐 피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보상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바 있다.

또한 B씨(38.남)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지상건물이 철거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도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피해자가 말소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중도금 및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금을 손해보게 되자 피해자가 해당 건물 철거사실을 숨기고 가압류를 말소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을 편취했다고 허위로 고소하기도 했다.

제주지검은 이처럼 무고와 위증으로 인한 피해가 커 이들 사범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무고사범, 위증사범,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허위증언을 시키는 위증교사범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박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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