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살해범 '군포사건'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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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죄 자백.물증 없어" 사실상 수사 마무리

수원지검 형사3부(김홍우 부장검사)는 20일 안양 초등학생 이혜진.우예슬양을 유괴.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성현(38)씨에 대해 군포 정모(당시 44세) 여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살해 및 사체은닉)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4년 7월 군포시 금정역 모 처에서 정 여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안양시 자신의 집에서 훼손해 집 근처 야산 등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시신 매장장소로 지목한 곳에서 발견한 유골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DNA를 분석한 결과 정씨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대검 유전자분석실을 통해 정씨 집에서 수거한 이불, 옷, 모발 등 1t 트럭 분량의 압수물에서 21개 유전자형을 확보하고 경기 서남부지역 실종자 5명의 유전자형과 대조했으나 일치된 유전자형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이어 이들 유전자형을 국과수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체 실종자 유전자형과도 대조했으나 역시 일치된 유전자형을 찾는 데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추가 살인 등 여죄 가능성에 대해 수사했으나 물증을 발견하지 못했고 정씨도 여죄에 관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이후에도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씨의 공판일정은 오는 2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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