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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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 "판결 결과 무관 사회공헌 이행할 것"…선고 내달 3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0부(길기봉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외자금 조성 규모가 크고 피고인 개인을 위해 계열사들이 피해를 입어 사안이 중한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회장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됐다.<연합뉴스>

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많이 반성해왔고 국민들께, 재판부께도 죄송하다. 선처해 주신다면 현대차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로 거듭날 수 있게 남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작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후 여수엑스포 유치에 전력을 다해 성공리에 유치시켰고, 올해 1분기 현대차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했다"며 달라진 회사 위상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 취지는 집행유예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명령이 잘못됐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간 특별한 공방은 없었으며, 대신 재판부가 파기환송되기 전 정 회장이 약속했던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사회공헌약속 이행의 진행상황에 대해 물어봤고, 정 회장은 "판결결과와 무관하게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예정대로 이행하겠다. 사회공헌 이행은 판결 취지와 상관없이 대국민 약속이자, 그때(파기환송전)나 지금이나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도 "작년 11월 문화재단을 발족해 600억원을 출연했으며, 재단 이사회에서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거쳐 출연금을 어떤 용도로 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사회공헌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에 땅을 매각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가 파기환송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정 회장과 김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해 허용될 수 없다며 양형을 다시 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었다.(서울=연합뉴스) 김태종 백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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