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파일 불법으로 올린 `헤비 업로더' 첫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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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23원 받아 1억 수익…수백만명 불법 다운로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21일 수익을 목적으로 영화 파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남모(33)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으로 영화 파일을 올려 돈을 버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6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형 웹하드 업체의 사이트에 영화 파일들을 올려 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업체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가 영화를 업로드한 웹하드 업체는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영화 파일 하나당 230원 가량을 받은 뒤 90%를 가져가고 나머지 10%인 23원을 남씨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이 업체에서 1억원의 돈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남씨 혼자서 올린 영화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은 연인원으로 4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지난 4월 영화 업계의 고발에 따라 나우콤(피디박스), 케이티하이텔(아이디스크) 등 대형 웹하드 업체 8곳을 동시 압수수색해 회원 명부와 요금 징수, 수익 등의 내역이 저장된 하드 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파일을 올리고 받는 행위가 모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다운로드를 한 이용자까지 포함하면 수사 대상자가 수백, 수천만명을 헤아릴 정도로 많아 직업적으로 저작권 파일을 올리는 `헤비 업로더'들을 중심으로 형사처벌 대상자를 가려내고 웹하드 업체도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헤비 업로더'의 수는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이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다운로드로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린 것은 업로더가 아니라 웹하드 업체들"이라며 "현재로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업체들을 제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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