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박연차 회장 징역6월에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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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에 대한 사죄 의미로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 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22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박 회장에 대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6월에 집형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당시 탑승자에게 사죄하는 의미에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연합뉴스>

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태광실업 박연차(62) 회장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4형사단독 박준용 판사는 22일 오전 부산지법 353호 법정에서 열린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형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박 씨에게 당시 탑승자에게 사죄하는 의미에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박 판사는 "비행기 이륙을 위해 자세를 바로 해 달리는 승무원들의 간청에 가까운 수차례의 요청을 거절하고, 경고장을 찢어버리는가하면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그 소란의 정도가 매우 심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박 씨는 언론보도로 기내 난동 행위가 알려진 뒤 보도자료를 내 유감을 표시했지만, 피해 당사자인 당시 승무원과 127명의 탑승객에게는 사죄를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피해에 상응하는 조치로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발 대한항공 1104편 항공기(서울행)에 탔다가 이륙준비를 위해 좌석 등받이를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구와 기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워 비행기 출발을 1시간 가량 지연시킨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약식기소와 같은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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