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의학 시험 내달 인터넷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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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의치의학 교육입문검사(MEET.DEET)가 8월 23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등 6개 지역(7개 지구)에서 실시된다.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협의회는 22일 의치의학 입문검사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일부 과목 문항 수를 늘리는 내용의 시행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자는 MEET에, 치의학전문대학원 지원자는 DEET에 응시해야 한다.

◇ 시험 문항 늘어나 = 2009학년도 입문검사 내용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나 자연과학추론 1의 문항수가 30문항에서 40문항으로, 자연과학추론 2는 30문항에서 45문항으로 각각 늘어나고 시험 시간은 자연과학추론 1이 80분에서 100분으로, 자연과학추론 2는 90분에서 110분으로 늘어난다.

원서 접수기간은 6월 3-13일이며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협의회 홈페이지(http://www.mdeet.org)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33조 2항에 규정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예정자 포함)'는 응시할 수 있다.

언어추론영역, 자연과학추론 1 영역, 자연과학추론 2 영역 점수는 표준점수(T-점수)와 이에 해당하는 백분위가 제공되며 당해 학년도에 한해 활용된다.

시험 결과는 학부성적, (심층) 면접, 자기소개서, 영어성적, 선수과목 등과 함께 입학 전형요소로 활용되며 반영 방법 및 비율은 개별 전문대학원에서 결정한다.

검사 지구는 서울 A, 서울 B,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등이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서울 등 6개 지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반드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검사 장소는 수험표 교부 기간에 검사 지구별로 지정해 의치의학 교육입문검사 협의회 홈페이지에 고지한다.

◇ 출제 기본 방향 및 범위 = 언어추론영역은 의학교육 입문검사와 치의학교육 입문검사의 공통 영역으로 고차원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한다.

출제 범위를 특정 학문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문학, 예술 분야 등의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다.

자연과학추론 1 영역은 의치의학 공통 영역이며 일반생물학 분야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력을 측정한다.

생명의 특성 및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 세포와 생물, 생식과 발생, 유전과 진화, 생명 활동의 조절, 반응과 조절, 생태, 일반생물학 실험 등이 범위에 속한다.

의학전문대학원 이수에 필요한 자연과학추론 2 영역은 필요한 화학, 물리학 분야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한다. 통계학 분야 내용도 일부 포함된다.

화학은 일반화학과 유기화학, 물리학은 일반물리학 수준에 출제된다.

문제는 선택형(5지 택1형)이며 중요 개념이나 핵심적인 내용은 기출 문항에서 다뤘다 하더라도 계속 출제될 수 있다.

◇ 원서 접수 및 수험표 교부 = 원서 접수는 6월 3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며 24시간 접수가 가능하고 마지막 날은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원서 접수 마감 이후 응시 분야 및 검사 지역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서 접수시 신체 장애인은 장애란에 `v'자 기입을 하고 신체적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종합 병원장 발행 의사 진단서를 스캔해 첨부해야 한다.

장애인도 시험 시간은 동일하나 시각 장애자는 확대경을 지참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측과 개별 협의가 가능하다.

수험표는 7월 28일 오전 9시부터 8월 23일 오전 8시 30분까지 교부된다.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은 교부 기간에 협의회 홈페이지에 접속, 수험표를 출력한뒤 최근 3개월내 탈모 촬영한 사진을 부착해 시험 당일 지참해야 한다.

입문검사 응시 수수료는 27만원으로 원서 접수시 계좌 이체에 의한 납부만 가능하며 현금 납부나 기타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수수료 반환 비율은 접수 마감시까지는 100%, 접수 마감후 1주일 이내(6월 20일 오후 6시까지) 50%, 접수마감 1주일 후부터 시험 3일전까지 40% 등이며 시험 3일전(8월 20일 오후 6시 이후)부터는 반환이 안된다.

◇ 시험 부정행위 및 유의 사항 = 부정행위 수험생은 당해 검사를 무효로 하고 계획적인 부정행위는 2년간 응시를 불허한다.

부정행위 유형은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무전기, MP3, 이어폰, 전자계산기 등을 소지한 경우, 매교시 종료전 시험실 무단 이탈, 금지물품 소지 등이다.

수험생은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매교시 검사 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해야 하며 당해 교시 종료전에 는 퇴실할 수 없다. 검사 종료 후 문제지를 회수하며 문제지를 외부로 갖고 나갈 수 없다.

수험표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협의회(02-585-8524)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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