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7년간 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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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내국학생비율 폐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학생비율 규제가 없어져 해외거주요건(현행 5년)만 갖추면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가 7년간 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해주는 개별 지정 외국인 투자지역의 감면기간보다도 짧은 모순을 해결해 두 지역에 제공되는 조세감면 수준을 같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 땅값이 경쟁국에 비해 크게 비싸 기업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1년 임대료가 단지조성원가의 최저 1% 수준인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연간 임대료가 ㎡당 1천500원선인 산업단지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 거주 외국인들의 필수시설인 외국인 학교는 내국인 학생비율이 2%로 규제돼 초기 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해외거주요건을 채운 내국인 학생에 대해 비율규제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설립비와 초기 운영비를 적극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 오는 2012년까지 경제자유구역에 5개의 외국대학과 10개의 첨단연구소, 3개의 외국의료기관을 끌어들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 종사자들의 출입국 편의도 확대해 중앙정부의 고용추천서가 없어도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만 있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내에 경제자유구역 투자자들의 입국시 전용 심사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체계도 효율화해 최장 12개월이 걸리던 경제자유구역내 사업의 승인기간을 3∼5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해당 구역청에 하던 사업신청을 곧바로 지경부에 하도록 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승인절차를 동시 병행식으로 바꿔 기간을 단축시켰다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전체의 40%만 구역별로 차등지원되던 운영비는 전액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지원하도록 바꿔 모두 6곳으로 늘어난 경제자유구역들이 투자유치실적 등을 놓고 경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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