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최성의원 등 민주당, 민노당 소속 한미FTA 청문위원 9명은 23일 청문회에서 한ㆍ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 3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 의원 등은 "유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3명은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굴욕적 대미협상의 주역이자, 지난 13∼15일 열린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해 또 다시 국민을 기만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 등은 "유 장관과 김 본부장은 `쇠고기 협상과 한ㆍ미 FTA는 별개'라고 주장했는데 농림부 인수위 자료를 보면 직접적인 연계가 있음이 드러나 있고, `쇠고기 협상의 책임은 농식품부에 있다'고 증언했는데, 협상주체가 외교통상부임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또 정 장관에 대해 "청문회에서는 쇠고기 협상과 미국의 특정위험물질(SRM) 기준이 같다고 주장했는데, 다음날 `수입위생조건은 극돌기와 일부 횡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 및 삼차신경절이 SRM에서 제외됐다'는 자료를 내 차이점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고, 이와 관련해 고발이 접수되면 검사는 접수된 날로부터 두 달 안에 수사를 종결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보고해야 한다.(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