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지식물원 해고’내일 최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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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30대 입건
100일째를 맞은 여미지식물원 정리해고 사태가 오는 29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27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 여미지식물원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접수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2차 심판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2일 열린 1차 심판회의에서 해고 경위 등 사실관계와 노사 양측의 주장을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판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8일 ㈜부국개발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단행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정리해고 100일째인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국개발은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해고자를 복직 및 고용보장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함에도 일방적인 해고를 저질렀다”며 “부국개발이 2005년 여미지식물원을 인수할 때 도민들에게 밝힌 투명한 경영, 직원 고용보장, 제주관광산업 발전 기여 등의 약속은 거짓”이라고 성토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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