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인 유용 적발 밝혀
최근 몇년전 제주에서 근무했던 정부 산하기관장이 재직 당시 각종 수당 등을 허위로 작성해 개인 비자금을 조성, 사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전국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18개 기관의 비리혐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비리행위를 적발해 파면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비리행위에는 제주에서 근무했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장이 지소장 월정 직책급여와 출장 여비, 휴일근무 수당, 특근비 등의 업무추진비 1814만원을 부당하게 조성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조성된 개인 비자금은 복지부 식대와 선물 구입, 스킨스쿠버동호회비, 모임 회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해당 산하기관장에 대해 '업무추진비 등 부당 조성.집행'을 사유로 정직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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