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 손해배상금 종합소득세 부과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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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세금부과 위법 판결 잇따라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편입 토지 환매권 소송과 관련, 토지주들이 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제주세무서와 제주시의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송 모씨(76)가 제주세무서장과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1억여 원의 종합소득세와 1000여 만원의 주민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세금 부과대상에 계약 위반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이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제주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1997년 제주시 도남동 개발제한구역에 ‘중앙공원’을 조성한다는 제주시의 계획에 따라 토지를 팔았다.

하지만 제주시는 5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송씨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송씨는 제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2억8000여 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제주세무서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며 종합소득세로 1억700여 만원을, 제주시는 주민세로 1076만여 원을 각각 송씨에게 부과했다.

현재 제주지법에는 송씨처럼 이와 관련한 소송이 17건이나 제기돼 있고 세금 액수만도 20억원이 넘는다.
소송이 제기된 17건 중 1심 판결이 난 12건 모두 토지주들이 승소한 상태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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