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초교 성폭력' 구속학생 3명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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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으로 구속된 중학생 3명이 범행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입증되면서 풀려났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2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대구의 모 중학교 교정에서 인근 초등학교 여학생 8명에게 집단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A군 등 3명이 28일 석방됐다.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사건 발생 시간대인 지난 달 21일 오후 5시께 대구시내 한 PC방에 있었던 사실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되면서 알리바이가 증명됐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경찰에 피해학생들 진술의 진위 여부와 집단 성폭행 이외의 다른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 보완수사 지휘를 내렸다.

경찰은 "조사 당시 구속 학생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한 데다 진술도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면서 "가.피해 학생들이 범행 날짜를 혼동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집단 성폭력에 가담한 가해학생 중 만 14세가 넘는 A군 등 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 이외의 가해학생 가운데 12∼14세인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고 그보다 더 어린 5명은 귀가 조치를 받았다.

A군 등 3명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으나 이들은 구속기간 검찰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알리바이가 입증됐다.(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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