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시험 연령제한,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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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으로, 이번 사안은 공직 취임권의 연령 제한과 관련한 첫 위헌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5급 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제한한 공무원임용시험령 1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수행 효율성 확보 등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지만 32세를 넘으면 5급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한도를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6급과 7급 공무원의 응시연령 상한을 35세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상급자인 5급 공무원의 채용연령을 32세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이외에 조대현 재판관 등 3명의 재판관은 5급 공무원의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직업공무원 양성이나 직업공무원 제도 구현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내 총 8명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공현 재판관은 "32세까지 응시연령을 제한했다고 해도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제한할 때 과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다만 연령을 이유로 한 모든 공무담임권 제한이 위헌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입법자가 추후 입법을 통해 적절한 연령기준을 정하도록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36조는 각종 시험의 연령요건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 임용시험령 16조는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응시연령을 20세부터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행정ㆍ외무고시를 비롯한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내년부터 모두 폐지하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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