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지자체 떠넘기기‘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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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교육과학부의 지자체 떠넘기기로 표류하고 있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장애인부모회에 따르면 장애 아동의 의무교육 연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지난 26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은 2010년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되고 학급 수 기준이던 특수교사 1명당 학생수는 4명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맡아 할 것으로 예상됐던 많은 부분이 시·도교육청으로 위임되면서 도교육청의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법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지 의문시되고 있다.

제주지역은 현재 특수학교 3개교와 특수학급 67학급 등에 장애학생 1073명이 재학 중이다. 특수교사는 특수학교에 149명, 특수학급 67명 등 모두 216명에 불과해 70여 명의 특수교사 추가 확보가 시급하지만 예산 확보 등이 쉽지 않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 교육청과 제주도청, 장애인 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과제별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순애 제주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은 “지자체에 장애아 교육을 떠넘긴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장애아 지원 예산이 다른 예산에 밀려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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