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시위 입건 땐 모두 기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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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불법 시위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일단 불구속 입건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경찰 조사가 완료되고 검찰에 송치되면 조사 내용을 검토해 사안이 경미하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구속 입건된 사람은 일단 기소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훈방으로 풀려나거나 즉결심판에 넘겨지지 않고 불구속 입건됐다면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불법 집회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연행된 참가자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동종 전과가 있거나 반성의 뜻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도록 입건하기로 하는 등 불법 집회 가담자에 대한 대략적인 처분 기준도 정했다.

검찰과 경찰은 연행된 시위 가담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를 통해 사안별로 훈방, 즉결심판 회부, 입건 등으로 처분하고 있다.

거리시위가 시작된 25일 새벽 이후 이날 오전까지 총 211명이 현장에서 연행돼 91명이 입건됐고 4명은 즉심 회부, 10명은 훈방됐으며 104명은 조사를 계속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건강 문제 등으로 석방돼 이후에 조사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입건된 집회 참가자 중 사안이 경미한 사람에 대해서는 집시법(해산요구 불응)이나 형법(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배후에서 집회를 조종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가담 정도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을 감안해 유연하게 대처했지만 도로를 무단 점거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등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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