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정 당선자 공고사실 부인..법정서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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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57) 당선자가 30일 수원지법 310호에서 열린 1차 공판직후 법정에서 쓰러져 구급차로 이송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당선자는 이날 오전 10시56분께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이 끝난 직후 퇴정하는 순간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의자에 부딪혔다.

그는 5분 정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 있다가 자신의 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뒤 법정 경위와 호송 교도관의 부축을 받고 법정 옆 대기실로 들어갔다.

이 당선자는 이후 대기실에서 안정을 취하다 11시20분께 구급차에 실려 동수원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는 이 당선자가 쓰러진 직후 재판부에 "2000년 재판과정에 이어 이번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세 번정도 쓰러졌다"며 "평소 심장 이상을 호소하면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으나 병원에서는 특별한 진단을 내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은색 양복에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 당선자는 오전 10시45분께 부터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18대 총선에서 학.경력을 위조해 당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이 맞느냐"는 재판부의 신문에 "틀린 부분이 많다"고 부인했다.

이 당선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새로운 변호인을 원하고 있어 공판진행이 어렵다"며 기일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모두절차만 진행했다.

이 당선자 측은 28일 보석청구서와 공판기일변경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보석여부는 다음주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다음날 1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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