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쇠고기 원산지표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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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해당 안돼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제외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상당수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진보신당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일반 음식점 등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나 전국 보육시설 2만8천여개중 70%는 집단급식소에 해당되지 않아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상당수의 보육시설이 소규모여서 `1회에 50인 이상 식사 제공'을 기준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이다.

또 급식 인원수가 50인 미만의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의 소규모 급식소 역시 집단급식소에 해당되지 않아 원산지 표시 의무에서 자유롭다.

진보신당은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 종류에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반찬류, 국류 등을 제외하고 있어 학교급식으로 자주 나오는 쇠고기국, 장조림 등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은 알량한 원산지표시제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쇠고기국 같은 음식이 자주 나온다는 점에서 학교급식을 안심할 수 없다"면서 "쇠고기 파동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이 졸속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정부가 쇠고기 고시 발표와 함께 제시한 축산업 대책 중 농가지원 대책 등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축사시설현대화(1천029억원), 브랜드육타운지원(32억원) 등 총 1천189억원의 지원대책은 지난해 국회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전제로 심의된 것으로,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된다고 해서 집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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