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마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道 입법예고, 의견 수렴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30일 입법예고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안은 학계와 예산관련 전문가, 공모 등을 통해 50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 편성 방향과 우선투자 분야 의견 수렴, 공모사업 의견 수렴, 설명회·토론회 개최, 주민대상 예산편성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예산 편성전 실무와 주민참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예산학교 운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수차례에 걸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거쳐 제주도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가 불확실, 실질적인 주민참여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입법예고기간 어떤 의견이 제출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