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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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제(summer time system·일광절약시간제) 도입이 세간의 관심사다.

경제계는 초(超)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감을 위한 소비문화 개선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의 도입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구온난화 억제, 국민의 여가활동 증대, 내수경기 진작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서머타임제는 1년 중 낮 시간이 긴 하절기(4~10월)에 시곗바늘을 1시간 앞당겨 일광시간을 유효하게 활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세계 80여 국가가 시행 중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를 도입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여름철 백야현상으로 서머타임제가 필요 없는 아이슬란드뿐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서머타임제를 시행해 본적이 있다.

이미 1948~1960년(1952~1954년 제외) 10년 동안 실시했다. 명분은 에너지 절약이었다. 하지만 1여론조사 결과 한국인의 생리에 맞지 않고, 국제적인 시간계산 불편 등 반대의견이 많아 1961년 중단했다.

이어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1987~1988년의 2년간 다시 도입했다.

그러나 올림픽 주요 경기의 TV중계를 미국의 황금시간대에 맞추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무성하면서 국민적 거부감이 일었다. 결국 올림픽이 끝난 뒤 1989년 폐지됐다.

물론 신체적응이 어렵고, 근무시간 연장 등의 문제 제기도 폐지 이유였다.

▲일본이 2010년 서머타임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여야 의원 250명은 이번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유가와 지구온난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국민들 사이에 에너지 절감의식도 갈수록 높아지는 데 힘입어 법안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와 시차(時差)가 없다.

결국 상호 경제협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도 일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문제는 우리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다.

정시 퇴근이 어려운 현실에서 ‘대낮’에 퇴근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1년에 두 번 시간을 바꾸는 것에 따른 행정비용 최소화와 국제항공시간 불편해소 등을 위해 1년 이상의 준비기간도 필요하다고 한다.

경제적 효과만을 보고 성급히 결정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서머타임제 도입에 앞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부터 선행돼야할 것이다.

<김범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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