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쇠고기 장관고시 예정대로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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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한 '미국산 쇠고기 장관 고시'가 예정대로 3일 관보에 게재된다.

고시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8개월만에 재개되면 야당과 시민단체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측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2일 "오늘 오전까지 쇠고기 장관고시가 포함된 관보 3천250부의 인쇄와 제본을 마무리했다"며 "오후에 택배업체를 이용해 서울 및 지방 행정관서에 보내 내일 오전 9시까지 관보를 비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관보편찬예규에 따라 국회, 법원, 구청 등 행정기관에 3일 오전 9시까지 관보를 비치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는 쇠고기 고시 관보 게재와 관련해 정책적 판단을 전혀 할 수 없다"며 "관보 게재 여부 결정은 순전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것이고 행안부는 의뢰가 들어와 단순히 인쇄.제본.배포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림수산식품부가 현재까지 고시 취소 요청을 하지 않고 있어 쇠고기 장관고시는 예정대로 3일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라며 "만약 오늘 오전까지 고시 취소 요청이 들어온다면 고시 내용을 뺄 수 있겠지만 오후부터는 관보를 새로 인쇄, 배포하는데 시간이 부족해 물리적으로 고시 내용의 삭제나 수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취소나 수정 없이 3일 고시가 관보 게재와 함께 발효되면 지난해 검역 중단에 앞서 도착하고도 8개월 동안 국내 검역 창고에 쌓여있던 미국산 쇠고기 2천t의 주인, 즉 수입업체들은 같은 날 오후 곧바로 검역원 중부 지원 등에 검역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역원은 4일께부터 검역관들을 현재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보관돼있는 용인.이천.광주 등 13개 검역창고에 파견, 각 창고에 미리 배치돼 있는 관리 수의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검역에 들어간다.

검역 신청 접수-검역관 검사-합격증 발부-관세 납부 등 일련의 검역 절차에 보통 3~4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수입 물량이 업체들 손에 넘겨져 유통되는 것은 다음주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부산 컨테이너야적장(CY) 냉동컨테이너에서 대기 중인 나머지 3천여t 역시 속속 경기도 등의 검역 창고로 이동한 뒤 검역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유통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입 반대 측 시민단체나 민주노총 등이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된 경기 지역의 냉동창고를 봉쇄하고 출하 저지에 나설 경우 검역 통과 물량이 업체에 인도되는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단 쇠고기 고시가 발효되면 효력을 무효화하는 취소 고시나 폐지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된다.(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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