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선거운동기획 전면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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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기획할 때 사적인 측면까지 전면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복규 의성군수, 남유진 구미시장, 송광운 광주북구청장 등 4명이 "공무원의 선거기획을 일체 금지한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대 2의 의견으로 인용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선거운동 기획이란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이고, 선거운동 실시란 그 계획을 직접 실행하거나 지시 또는 시도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지자체장인 이들은 다음 선거에도 공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데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막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며 "지위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기획행위를 전부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수단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사적인 선거운동 기획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공현ㆍ김희옥 재판관은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획행위를 할 경우 이를 순전히 사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지위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위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헌재는 앞서 김선기 전 평택시장이 선거법 같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2005년 6월 6대 3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는데, 이날 위헌결정으로 `사적인 선거운동 기획행위까지 금지하는 부분'에 한해 판례가 변경됐다.

한편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005년 4월 지자체장 29명이 "지자체장은 지방선거일 1년 전부터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제공 행위를 할 수 없게 한 선거법 규정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관련 조항(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제1호)이 2005년 8월4일 개정돼 지자체장의 개인적인 금품제공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은 폐지됐기 때문이다.(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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