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주)부국개발의 여미지식물원 노동자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판정을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여민회는 성명에서 “부국개발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여성 다수를 포함한 노동자를 부당 해고한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여성차별적인 행위”라며 “이번 판정은 해고노동자들의 그간 투쟁이 정당했음을 국가기관이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신출산과 육아휴직이 퇴직압력과 부당한 인사조치로 악용될 수 있다고 인정된 점은 향후 여성노동자들의 불이익한 인사 조치의 사전 차단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며 “부국개발은 판정을 인정,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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