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인 부실 조례” 도민운동본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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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 2일 성명을 내고 “총체적인 부실 조례”라며 “제주도는 주민참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스스로 철회하고 주민참여 원리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례운동본부는 “제주도가 2006년 발표한 조례안 주요 내용을 대폭 삭제하는 등 의미없는 조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참여예산 범위를 당초 일반회계예산의 경상예산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으로 명문화했으나 이번에는 예산 편성 방향과 우선투자분야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모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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