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일 수산물을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제주시내 A수산 대표 임모씨(36)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해경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홍모씨(56) 등 어업인 4명으로부터 갈치와 활어 등 86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다른지방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최근 제주에 들어 온 임씨를 붙잡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일보 webmaster@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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