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 수형자ㆍ생계 운전자 283만명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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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 배제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4일자로 150명을 특별사면 또는 감형하고 운전면허 제재자 282만8천917명을 특별감면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불우한 수형자와 생계형 운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 민생사면으로, 반인륜적 중대 범죄자나 부패사범, 그리고 정치인ㆍ경제인ㆍ고위공직자 등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사면ㆍ감형 대상자 150명은 70세 이상 고령자 52명, 1급 신체장애자 12명, 중증환자 21명, 임산부ㆍ유아대동자 4명, 부부수형자 5명, 그리고 1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고 이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 56명이다.

또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벌점이 쌓여 운전을 하지 못하다 이번 특별감면 조치된 생계형 운전자 282만8천917명은 항목별로 운전면허 벌점 삭제 248만2천956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11만563명,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 23만5천398명이다.

벌점이 삭제되는 경우는 5월26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관리하고 있는 벌점을 일괄적으로 지워 모든 운전자가 `0점'에서 새로 시작하도록 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9천182명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면제하고, 운전면허가 정지된 10만1천381명은 남은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되며,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년 내지 5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23만5천39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돼 곧바로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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