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주택 전매제한기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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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의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은 1년으로 줄이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구분없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매제한기간보다 먼저 완료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부터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에게 간병, 가사 활동을 직접 지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안을 의결한다.

또 치료.보조장구 구입이 필요한 태평양전쟁 생존자에게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 시행령안, 태안 유류사고 피해지역을 지원하고 총리실 소속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시행령안도 처리한다.

이와 함께 ▲대입전형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이관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기관 정보 제공, 감치 등의 제재를 가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안 ▲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보상 의무를 담은 결혼중개업관리법 시행령안도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상습 성폭행법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아동 성범죄 법정형 상향조정) 등 22건의 법률 공포안을 일괄 처리한다.(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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