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내년 22%, 2011년 2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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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세법개정안 마련

법인세율이 과표 2억원 초과인 경우 내년(2008년 귀속)에 22%, 2011년(2010년 귀속)에 20%로 낮아지고 과표 2억원 이하인 경우는 내년에 11%, 2011년에 10%로 각각 인하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면제, 약 2만4천원의 요금 인하가 가능해졌으며 원형보존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도 경감해준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감세 방안을 담은 올해 상반기 세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의 최저한세율도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10%인 것을 2009년과 2010년은 8%, 2011년(2010년 귀속)부터는 7%로 인하하고 일반기업의 경우는 현재 과세표준 1천억원까지는 과세표준의 13%인 것을 2010년까지 11%, 그 이후는 10%로 낮추고 1천억원 이상은 현재 15%인 것을 2010년까지는 14%, 그 이후 13%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법인세 인하는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12월 말 법인의 경우 올해 8월 중간 예납부터 적용된다.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2010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원형을 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2009년까지 별도로 합산해 0.8%의 세율을 부과키로 했다. 현재는 다른 부동산과 합산해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재정부는 또 연구개발(R&D)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고 R&D 전담부서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도 추가, 제조업 중심의 지원 세제를 문화산업 분야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연구개발비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발명보상금과 과학기술 관련 도서구입비가 추가된다.

아울러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법인세를 면제하되 대기업이 협력업체 주식을 취득해 지배력을 강화하지 않도록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현금성 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중소기업간 네트워크론은 결제금액의 0.4%로, 중소기업들끼리의 현금성 결제는 0.5%로 각각 0.1% 포인트 인상했으며 일몰기한도 2010년 말까지 연장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도 신청일로부터 '5일내' 이던 것을 '3일내'로 단축했다.

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원을 2009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할 때 출연금액을 전액 손비인정키로 했다.

전통주 주세 감면 대상에 과실주 외에 증류주도 포함시켰으며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한편 음식용역도 영세율을 적용했다.

외국인관광객 알선용역 수수료의 범위에 수수료를 외화현금으로 받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도 포함시켰으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추가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는 문화산업이 추가돼 영화관 운영업이나 전시 및 행사대행업도 세액감면을 받게된다.

또 국내 제작이 곤란한 유기(遊技)시설.기구에 대해 관세를 경감해주도록 했다.(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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