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집유 5년…사회봉사 3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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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 "앞으로 (사회공헌 약속) 잘 지키겠다"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뿌리치고 있다.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정 회장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길기봉 수석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약 700억원, 배임액이 1천500억여원으로 거액이고 범행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피고인이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부외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회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과거 실형이 선고됐던 기업 총수들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거나 분식회계를 통한 기만 행위로 자금을 끌어들여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것과는 달리 피고인은 횡령액 대부분을 회사업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등 개인적 이익 추구가 아닌 사회적 여건과 관행에서 기업 생존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회복이 즉시 이뤄졌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되기 전인 2004년부터 부외자금을 현격히 줄이는 등 잘못된 관행을 줄이려고 노력했으며 8천400억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더 이상의 경영활동을 금지시키는 것보다는 기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스스로 약속한 사회공헌방안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해 현대차그룹과 우리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제도의 이상에 보다 부합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에 대해서는 자연ㆍ환경보호 활동을 하거나 복지시설에서의 활동 및 단체봉사 활동을 할 것을 주문했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만면에 웃음을 띠고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앞으로 (사회공헌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8천400억원 사회공헌 이행 및 강연ㆍ기고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하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었다.

한편 정 회장과 함께 부외자금 조성 등에 공모하고, 현대차그룹에 땅을 매각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파기환송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은 2004년 6월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됐던 시점을 전후로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4년을, 그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신분을 밝힌 한 방청객이 재판부의 판결 도중 "비정규직 노동자 307명이 피고인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 촉구를 위한 서명을 제출하겠다"는 발언을 한 뒤 쓰러지기도 했다.(서울=연합뉴스) 김태종 백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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