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구명로비 의혹' 조풍언씨 구속기소
`대우 구명로비 의혹' 조풍언씨 구속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대우그룹 퇴출을 막기 위한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3일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6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김모(68) 대우정보시스템 감사와 이모(54) 전 대표이사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정보시스템의 대주주인 조씨는 김 감사, 이 전 대표이사와 공모해 2006년 3월께 이 회사 전환사채(CB)를 저가에 발행한 뒤 본인과 연관된 글로리초이스차이나사가 인수토록 해 대우정보시스템측에 36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글로리초이스차이나사가 조씨 소유이거나 최소한 조씨와 밀접한 회사라는 점까지는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또 2001년 9월27일 예금보험공사가 가압류 신청한 자신의 `유령 회사'인 KMC 명의의 대우정보시스템 주권 163만주(액면가 81억5천만원)를 김 감사의 아파트에 숨겨 강제집행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KMC 명의의 대우정보시스템 주식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999년 6월 조씨를 통해 빼돌린 회삿돈 4천430만달러를 이용해 매입한 재산으로 알려졌고, 민사재판에서도 이같은 점이 인정됐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추징하는 일과 대우그룹 퇴출 저지를 위한 정ㆍ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 이달 말까지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은닉재산과 관련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조씨에게 넘긴 돈이 더 있는지, KMC소유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중 95만주를 매각한 대금 등이 김 전 회장 측에 다시 넘어왔는지, 해외 차명계좌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숨겨놓은 돈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또 빼돌린 돈이 김 전 회장의 아들이 대표인 아도니스골프장이나 아내가 지분을 보유한 베스트리드사의 설립ㆍ운영자금 등으로 유입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에게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며 김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전 의원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조씨는 공소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차대운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