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 거동불편 노인 내달부터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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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시행..보험료는 건보료 4% 의무부과

고령 또는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 은 물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성인의 경우 간병, 수발,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수혜자 본인 부담금 등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건보료 액수의 4.05%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해 경제적 부담이 다소 늘게 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15일부터 보험 수혜 신청 접수를 받아왔다.

다만 노인성 질환과 상관없는 중증 장애인과 난치병 환자들은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험료를 30% 할인받게 된다.

정부는 또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 등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공포,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현재 전국 43곳에 설치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전국 시.군.구에 모두 설치하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심의토록 하고 식품 관련 당국은 긴급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식품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한 뒤 위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도 공포됐다.

정부는 기존 공공 의료기관과 구급차, 공항, 항공기, 선박 등 외에도 철도역사, 항만 대합실, 경마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자동제세동기와 같은 심폐소생 응급처치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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