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서는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 시행후 처음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 시행 이후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신상공개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4일 외손녀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외손녀(9)를 강제추행하고 외손녀가 반항하자 얼굴을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여자 어린이들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B(6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B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했다.
B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3시 10분께 광주 남구 한 교회 주차장에서 김모(7)양과 이모(6)양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29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에 따라 광주.전남에서 신상공개를 선고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